[단독]'삽자루' 우형철, 스카이에듀 상대 86억원 약정금 청구 소송 전말

우씨, 전 소속사 이투스 '댓글 조작' 폭로 후 계약 해지 의사 밝혀
대법원 "우씨, 이투스에 75억 위약금 지급하라"
스카이에듀, 위약금 책임조건으로 우 강사 영입
우씨 "스카이에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태도 바꿔"
  • 등록 2021-03-10 오전 11:00:20

    수정 2021-03-11 오후 2:21:26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과거 인터넷 강의 업계의 ‘1타 강사’(1등 스타 강사)로 불법 댓글 조작 문제를 공론화시킨 ‘삽자루’ 우형철 씨가 소속사 스카이에듀(현현교육)를 상대로 86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카이에듀가 우 씨를 영입하면서 전 소속사 이투스에 지급할 위약금을 책임지겠다는 부가 약정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스카이에듀 측은 우 씨가 해당 약정을 무효로 하는 확약서를 써줬다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씨 측은 지난해 6월 서울지방법원에 스카이에듀와 스카이에듀의 모기업인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소장을 내고 지난달 24일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우 씨 측은 우 씨가 스카이에듀로 이적한 뒤 이투스에 지급한 위약금 85억9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학원 업계엔 우 씨 같은 스타 강사들이 계약 만료 전 소속사를 이적할 때 발생하는 거액의 위약금을 이적 학원에서 책임져 주는 업계 관행이 있습니다. 우 씨와 스카이에듀 역시 지난 2015년 6월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이 관행에 따라, 이적으로 인해 발생할 위약금이나 소송 비용 등을 모두 스카이에듀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부가 약정을 맺었습니다.

우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투스와 5년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스카이에듀로 이적했습니다. 실제로 우씨는 전속 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위약금 7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당시 위약금 청구 소송 1심은 우 씨에게 위약금 70억 원을 포함해 총 12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우 씨가 이투스의 댓글 조작을 계약 해지 계기로 삼은 점 등을 인정하며 배상액을 75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삽자루’ 우형철 씨 (사진=우형철 씨 측 제공)
대법원 판결 이후 우 씨는 위약금과 지연 손해금 등 약 86억 원을 이투스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스카이에듀 측은 우 씨에게 부가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 씨가 위약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스카이에듀의 책임을 명시한 부가 약정 조항을 없앤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써 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 씨 부인인 임 모 씨는 “당시 투자 유치를 앞둔 에스티유니타스 측에서 (위약금이) 돌발 부채로 작용할 수 있어 합의서를 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통정을 해 왔다”며 “우 씨와 대학 과 선후배로 평소 호형호제하던 윤성혁 에스티유니타스가 도와 달라는 취지로 합의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씨는 2심 판결 이후에도 윤 대표에게 동일한 취지의 확약서를 써 줬습니다. 그러다 우 씨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일을 계기로 약정금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태도를 바꿔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현재 우 씨는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우 씨 측 변호인은 “확약서에 대해 ‘비진의 의사 표시(非眞意意思表示·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 표시를 가리키는 민법의 개념)’ 혹은 통정 허위 표시로 보고 있다”며 “확약서를 위약금 소송 1심 판결 이후 써 줬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스카이에듀에서 책임져 주기로 한 위약금을 포기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9년 김형중 이투스 대표와 정모 전무 등을 댓글 조작에 따른 업무 방해 및 명예 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대표에겐 무죄가 선고됐지만, 정모 씨는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오는 1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임지연, 아슬아슬한 의상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