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물가연동제 도입(상보)

  • 등록 2014-09-11 오후 12:32:03

    수정 2014-09-11 오후 12:32:0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부가 마련한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에 담배에 붙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담뱃값을 2000원 올리기로 했다. 또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신설된다.

건강증진부담금은 기존 354원에서 841원으로 488원 오르고,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부가가치세 등은 234원에서 43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는 2500원 기준으로 594원이 부과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총 세금은 1550원에서 3318원으로 1768원 증가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지속적으로 담배 가격이 인상될 수 있도록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2~3년 마다 한번씩 가격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확대되는 세수는 약 2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형표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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