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부가 마련한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에 담배에 붙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담뱃값을 2000원 올리기로 했다. 또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신설된다.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는 2500원 기준으로 594원이 부과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총 세금은 1550원에서 3318원으로 1768원 증가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지속적으로 담배 가격이 인상될 수 있도록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2~3년 마다 한번씩 가격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문형표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