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 영리병원은 없다”

제주시 청문절차 1개월 걸릴 듯
시민사회단체 "영리병원 조항 삭제 필요"
  • 등록 2019-03-05 오전 10:25:21

    수정 2019-03-05 오전 10:28:2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끈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 내에 문을 열지 않으며 4일부터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2호 영리병원 승인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거나 확대할 생각이 없다”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국 녹지그룹이 신청한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시는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

이에 녹지병원 측은 지난 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이러한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개원이 늦어지자 제주시는 4일 개설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한 절차는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돈벌이 병원이 시작되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게 될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제주도의회는 이번 녹지병원의 허가 전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규제로 더는 영리병원 도입이 시도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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