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로펌 변호사, 유력인사 친분 과시하며 성폭력…추가피해자 있어"

31일 '로펌 미투 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 기자회견
"위력으로 초임 변호사 성폭행…추가 범행 정황도"
"'공소권 없음' 면죄부 아냐…경찰 수사결과 발표해야"
  • 등록 2021-05-31 오후 1:14:29

    수정 2021-05-31 오후 3:05:4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같은 로펌에 근무하는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대표변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피해자 측이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폭로하며 경찰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로펌 미투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법조계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가해자의 극단 선택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떠 안게 됐다”며 “수사기관에서 이미 이뤄진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변호사는 A씨 입장문을 대독했다. A씨는 입장문에서 “가해자는 성폭력을 행사하며 ‘한 다리만 건너면 서초동 대표변호사를 다 안다’고 했고, 유력 법조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다”며 “그리고 죽음으로 지금도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저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적법하게 고소했지만 (가해자의) 자살로 악의에 찬 질문과 의혹 어린 시선에 남게 됐다”며 “저는 6개월간 사건을 수사했을 서초경찰서의 판단과 이를 증거로 한 검찰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촉구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로펌 대표변호사 B씨로부터 지난해 3~6월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지난해 12월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인 지난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B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는 수습변호사 또는 초임변호사 등 열악한 지위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들이 최소한 2명 이상 존재한다”며 “A씨는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알게 되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고소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추가피해자 2명의 존재를 언급했다”며 경찰에 추가피해자 명단과 함께 추가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B씨가 숨지면서 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이 수사 금지나 중단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피의자 사망 등으로 기소나 처벌이 어려워도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와 판단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수사규칙 108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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