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민주당 의원 기소

울산지검, 이 의원 및 선대본부장 등 기소
비례 공천 약속하고 불법정치자금 받아
  • 등록 2023-12-27 오후 2:33:51

    수정 2023-12-27 오후 2:33:5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상헌(6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DB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27일 이 의원을 비롯해 2018년 6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63), 회계책임자 B씨(38) 등 총 5명을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6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D씨에게 제7회 지방선거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약속하고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22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D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과정에서 탈락하자 2022년 8회 지방선거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다시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추가 기부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 의원과 공모해 D씨로부터 당내 경선기탁금 명목으로 1300만원 등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민주당 계좌로 송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의 후원회장 C씨는 D씨로부터 직원들 급여 등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가 있다. 이 의원과 C씨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D씨도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D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이 접수돼 시작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범죄인 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원내에 입성한 이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게임법 개정, e스포츠 관련 현안에 관심을 보여왔고 지난 10월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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