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 트럼프, 사법리스크 넘을까…내달 25일 '면책특권 주장' 심리

美 연방대법원, 심리 날짜 확정
대법 최종 판단 6~7월께 전망
  • 등록 2024-03-07 오후 12:38:07

    수정 2024-03-07 오후 7:19:4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화요일’ 경선에 이어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중도하차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별장에서 열린 슈퍼 화요일 예비선거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음달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특권 주장을 심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 의회난입 사태와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91개 혐의로 형사기소됐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형사 기소된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이나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1월 대선 투표일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미국 정치판에서 격랑이 휘몰아칠 게 분명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앞두고 재판 ‘지연 전략’을 통해 시간벌기에 나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판단 범위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로 제한되는지로 정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임명한 인물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작년 12월 1심에 이어 지난달 초 2심에서 기각됐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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