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던진 담배꽁초가 유모차에.. 12개월 아기 화상

  • 등록 2014-09-02 오후 1:40:54

    수정 2014-09-02 오후 1:40:54

[이데일리 e뉴스정시내 기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유모차 안에 떨어져 생후 12개월 된 유아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오 송파구의 한 아파트 벤치 앞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아기의 팔에 담배꽁초가 떨어졌다.

불이 채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맞은 아기는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여러 곳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 어머니는 경찰에서 “눈물이 나고 미칠 것 같다. 잘 자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에 놀라 살펴보니 옷이 온통 담뱃재 투성이었고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팔에 붙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이 끄지 않고 창밖으로 내던진 담배꽁초가 아기에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가 아니었어도 꽁초를 버려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며 “유모차에서 발견된 꽁초를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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