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한 이 교수는 김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에 대해 “기자라고 해서 통화를 한 것 같진 않다. 친한 사람이라고 여긴 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씨와 통화를 진행한 매체 ‘서울의 소리’측에 따르면 김씨와 기자는 총 53차례, 7시간 40분가량 통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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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에 대해 녹화는 동의해 가지고 했다 치더라도 남녀가 사랑할 때, 그 녹화물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별한 이후에 유포될까봐 벌벌 떨다 어떤 연예인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지 않나. 녹화물하고 녹음물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이 교수는 윤 후보가 정계에 입성하기 전부터 ‘X파일’·‘쥴리’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하며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어떤 한 여성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겠다는 사람에게 ‘있는 거 없는 거 제발 좀 풀어달라’, ‘여기저서 부탁 좀 해달라’ 매달리지 않겠느냐. 저 같으면 제가 과거에 대해 ‘이 여자는 음란한 여성’이라고 온 데 소문이 퍼져 있으면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었을 것 같다. 아닌데 그러니까”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반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김씨 녹취록 공개 여부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대화 내용을 공개를 하는 게 합법이면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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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2일 오마이뉴스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방송사 등에 제보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기자는 김씨와 총 53여 차례, 7시간 40분에 걸쳐 통화했으며 이는 전부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오후 중으로 방송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