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라임' 김봉현 '묵묵부답'…구속 기로

남부지법, ''김봉현'' 구인상태서 영장심사 진행
檢 "도주 우려" 판단…20일 오전 영장 집행
  • 등록 2022-09-20 오후 12:24:05

    수정 2022-09-20 오후 12:24:0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비상장주식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일 오후 12시 10분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0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12시 1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김 전 회장은 “1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유가 있나”, “90억 갈취한 혐의 인정하나”, “오늘 브리핑에서 밝히려던 게 무엇인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다. 구인영장이 발부된 김 전 회장은 이후 검찰의 호송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영장심사가 열리기 4시간 전인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김 전 회장의 자택에 방문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김 전 회장을 연행한 바 있다. 구인영장은 법원이 피고인 등을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 신문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고액의 술을 접대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날 이번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아 20일로 미뤄진 바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라임 사태’ 사건과 별개로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에게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 모 빌리 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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