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 요건에 해당` 뒤늦게 확인…22일까지 구금 판결

  • 등록 2017-02-01 오전 10:37:24

    수정 2017-02-01 오전 10:37:24

(사진=연합뉴스/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판사가 지난달 30일 정유라씨를 2월22일까지 구금하라고 판결하면서 정씨가 범죄인 인도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씨 구금 재연장 심리를 지켜봤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심리과정에 법정에서 언급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점을 파악했다.

이는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향후 정씨 송환 문제 처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고 정씨가 이에 반발해 송환 거부 소송전에 나설 경우 1차적으로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기 때문.

이에 따라 정씨의 소송전은 그야말로 시간끌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심리에서 판사는 검찰 측과 정씨 변호인 측이 덴마크법상 정씨가 송환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논박을 벌인 것을 지켜본 뒤 구금 재연장을 결정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판사는 검찰이 정씨를 내달 28일까지 구금할 것을 요청했지만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도록 기간을 줄여서 판결했다.

전날 심리에서 정씨 변호인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한국 특검이 정씨에 대해 제기한 혐의 가운데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징역 1년형이 나오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며 송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삼성 지원을 통한 제3자 뇌물의 경우 정 씨가 삼성과 케이스포츠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관련성이 없는 만큼 이 역시 정씨가 송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한국 특검의 정씨 송환요구를 ‘정치적 사건’이라 규정하면서 정씨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부각시키려했다.

실제로 변호인은 정씨를 직접 심문하는 과정에서 “특검을 누가 선정했느냐”, “한국에서는 특정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지며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검찰이 정씨의 도주 우려를 구금 재연장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데 대해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면서 도주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며 석방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을 대표해서 심리에 나온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정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크고, 1차 구금 심리 때 자신이 주요 계약서에 서명했던 사실을 인정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씨의 대학 입학 부정 및 학점특혜 의혹에 대해서 덴마크법상 충분히 송환 요건에 해당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공방을 지켜본 판사는 검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씨에 대해 구속 재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는 법원의 구금 재연장 결정에 대해 이번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 정씨는 구금 재연장 결정이 난 이튿날인 31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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