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법원 추징보전 결정에 불복·항고

추징보전시 법원 판결 전까지 사용·처분 못해
  • 등록 2021-11-01 오후 12:12:08

    수정 2021-11-01 오후 12:12:08

무소속 곽상도 의원. 그는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이 알려진 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자산관리 퇴직금 50억원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월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김찬년 판사)에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판결 전까지 사용·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은 곽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행위로 얻은 불법자산일 수 있다”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지난달 8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 대상은 곽 의원 아들 명의 은행계좌 10개다.

곽 의원의 이번 항고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적법성을 다시 심리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이 곽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사업 지원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곽 의원은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무조건 뇌물이라고 덮이 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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