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및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보다 높은 형량이다.
|
A씨는 지난 1월 25일 무속인인 언니 B(34)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양 사망 전날인 2월 7일 B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결국 2월 8일 B씨 부부에게 파리채 등로 3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하고, 손발을 빨랫줄로 묶은 채 화장실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물고문 학대 끝에 숨졌다.
B씨 부부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