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에 숨진 딸에 "이모 폭행은 정당"…친모, 징역 3년

法,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 선고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 것"
  • 등록 2021-09-16 오후 1:38:44

    수정 2021-09-16 오후 1:38:44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10살 조카를 무차별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일명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및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보다 높은 형량이다.

왼쪽 늑골이 부러진 탓에 A씨의 겁박에도 왼팔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C양의 생전 모습. (사진=MBC ‘PD수첩’ 캡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아이를 데리러 (언니의) 집에 가거나 치료를 받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신에 빙의돼 자해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피해자에게 ‘이모의 폭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감내하게 한 점은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무속인인 언니 B(34)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양 사망 전날인 2월 7일 B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B씨는 계속해서 C양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양손을 위로 들게 했다. C양은 당시 왼쪽 늑골이 부러진 탓에 B씨의 다그침에도 쉽사리 왼팔을 들어올리지 못했다. C양은 손을 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힘 없이 떨어지는 왼팔을 오른손으로 부여잡았지만, B씨는 이마저도 용납하지 않고 손을 놓으라 고함쳤다.

C양은 결국 2월 8일 B씨 부부에게 파리채 등로 3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하고, 손발을 빨랫줄로 묶은 채 화장실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물고문 학대 끝에 숨졌다.

B씨 부부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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