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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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게임업체로부터 대가성 주식을 받아 12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진경준(49) 검사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진경준 비리를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 직전 진 검사장이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임팀은 지난 15일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특혜 구매해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한진(002320)그룹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진 검사장 처남 청소용역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으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를 구매했다. 그는 이 주식을 넥슨에 되팔아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해 이 주식을 모두 매각한 진 검사장은 시세 차익으로 120억 원을 얻었다. 아울러 2008년 3월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타고 다닌 혐의도 받는다.
진 검사장은 지난 13일 자수서에서 넥슨 비상장 주식을 구매한 경로를 시인했지만 다른 혐의를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새롭게 제기된 처남 청소용역업체 일감 의혹을 파헤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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