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30년 우정' 넥슨 주식대박 진경준 첫 재판 열려

서울대 86학번 동창 김정주 넥슨대표 법정 출석
두 사람 모두 혐의의견 못 밝혀…“기록 검토 덜돼”
다음재판 내달 12일 오전 10시 2회 공판준비절차
  • 등록 2016-08-16 오후 3:50:57

    수정 2016-08-16 오후 4:04:3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재 (직업) 없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넥슨 주식 대박’ 사건 첫 재판에 나온 진경준(49) 전 검사장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구속 중인 진 전 검사장은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였다.

진 전 검사장 곁에는 김정주(48) NXC대표가 앉았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김 대표는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대 86학번 동창으로 30년 지기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물음에는 두 사람 모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혐의와 관련한) 기록 복사가 덜 돼 변론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했고, 김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한 진술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기록 검토에 2주 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 등을 위한 시간을 고려해 내달 12일 오전 10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 소환 등 심리 일정을 짤 계획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넥슨재팬 비상장주식 8억5000여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이 주식으로 1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와 함께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쪽 명의로 된 제네시스 리스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과 가족 여행경비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2010년 대한항공이 자신이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100억 원이 넘는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법무부는 이달 8일 진 전 검사장을 해임했다.

이날 김 대표는 출석할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이 시작하기 10분 전쯤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김 대표는 ‘재판을 받는 심정이 어떠한가’ 등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진경준 검사장에게 수백억 원의 주식차익을 안긴 혐의로 기소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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