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직 걸고 尹 사퇴 압박...내부 반발에도 징계 강행하나

법무부, 대검과 尹 대면조사 일정 재조율 중
법무부, 대면 조사 취소 당일 "법·원칙 따라 절차 진행" 강조
대면 조사 시도 '尹 징계' 사전포석 분석…징계 가능성 두고 檢 안팎 의견 엇갈려
법조계 "감찰하려면 비위 단서도 공개해야"
  • 등록 2020-11-20 오후 1:39:59

    수정 2020-11-20 오후 1:39:59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강행하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두고, 장관직을 걸고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징계 카드를 꺼낼 것인 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지자들에게서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에 대한 방문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대검찰청은 자료 제출 등 서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무부는 방문 조사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방문 조사 일정이 대검과 조율되지 않는다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의 무리한 윤 총장 대면 조사 시도가 ‘감찰 불응’을 이유로 징계 절차 착수를 위한 사전포석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엔 ‘(감찰) 협조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검사징계법 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법무부가 대면 조사를 강행하려고 했던 의도가 감찰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보다는 윤 총장 압박 의도가 컸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실제 윤 총장 징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검찰 내부 전망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감찰이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다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날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들은 법무부에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의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을 시작으로 대검에 윤 총장 방문 조사 여부를 계속 타진했으나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윤 총장이 감찰에 불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감찰 대상·일정을 공개하려면 감찰의 비위 단서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윤 총장 뿐 아니라 다른 공직자에 대해서도 조직 사회 내 감찰은 비위 단서 포착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모두 의혹에 불과해 검찰총장 압박을 위한 감찰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 개각과 관련해 추 장관의 장관직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제 추 장관 교체 필요성에 대해선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총장과의 갈등 문제가 수개월째 계속되며 당정청으로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적 열망인 검찰 개혁의 소명을 안고 올해 초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몇 년은 지나버린 것 같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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