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민행복기금,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 등록 2013-03-25 오후 4:33:11

    수정 2013-03-25 오후 4:43:18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오는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누구일까? 제도 시행에 따른 도덕적해이는 어떻게 방지할까?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민행복기금 신청 대상자 및 절차,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내놨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관련 문답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 절차는?



-사전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어떻게 진행되나?

▲매입대상 채권 : 2013년 6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채권규모 1억원 이하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으로 다른 채무조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채권.

▲신청자격 :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남아있는 장기연체채무자가 지원 대상자.

보증채무자 신청 :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주채무자만 가능. 다만 보증인이 신청할 경우 매입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금융회사와 협의.

▲신청 : 가접수는 4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본접수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가접수 기간동안 본인확인, 정보 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결정. 가접수는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에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접수를 최소한의 서류로 사전에 접수하는 기간임. 본접수 기간 중에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

-매입후 채무조정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

▲대상자 :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대부업체에서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통지한 채무자 중 채무조정 동의의사를 밝힌 경우 채무조정 대상이 됨.

▲신청 : 채무조정 신청기한을 두지 않을 계획. 다만 조기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최초로 채무조정을 권유한 시점으로부터 ‘일정신청 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감면율 우대.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통지.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지원이 확정됨.

▲채무조정률 :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등 변수에 따라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면율 산정. 채무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납 가능.

-도덕적해이 등 부작용 방지 대책은?

▲재산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가치 초과 채무부문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등 감면율 차등 적용. 채무조정 약정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 압류. 은닉재산 발견되면 채무조정 약정 무효화.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등 가용 공공정보 활용.

▲일부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 행위는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피해구제 작업 진행 중임.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및 신청 절차는?

▲기존기준 :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중 해당 채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와 채무금액 3000만원 이하인 채무자.

▲한시적 확대기준 :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6개월간 소득기준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이하. 단 새로 포함되는 지원대상 가운데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자. 채무금액 4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도 대상에 포함.

▲신청 : 4월1일~9월30일. 바꿔드림론 신청 창구 내방 신청. 수혜자는 4000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음.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인 3000만원으로 환원.

-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 수는?

▲전체 4123개 금융회사·대부업체 가운데 94%인 3894개 금융회사·대부업체가 협약에 가입.

-국민행복기금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자금조달 방식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바꿔드림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5년간 1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 사업초기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8000억원이 필요하며, 이후 소요 비용은 채권회수 수입·전환대출 관련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조달.

자금 조달은 우선 초기 8000억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즉시 가용한 재원 5000억원과 차입금·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 차입금은 3000억원 수준으로 채권회수 수입을 통해 추후 상환 가능.

-채권회수율 저조해 재원 부족해지면, 재정 투입되나?

▲연체채권 매입 과정에서 ‘공정가치’를 최대한 정확히 산정해 재원 부족하지 않도록 추진. 채권회수율 변동에 따른 회수금액 변동위험을 금융회사와 공유해 보완장치 마련. 재원은 충분하므로 정부 재정은 투입되지 않을 것임.

-자활기반 강화 등 관련제도

▲고용 지원 :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취업 지원. 취업시 ‘행복잡(job)이 프로그램 통해 고용주에게 고용보조금 지급.

▲창업 지원 : 중소기업청·미소금융재단 등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기사 ◀ ☞ 신제윤 "'공짜 점심' 국민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최소화할 것" ☞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불이행자 90% 빚 탕감 받아" ☞ [기자수첩]국민행복기금에 바란다 ☞ 정부, 다음주 국민행복기금 아웃라인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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