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필요한 공공시설 매각 나선다…공무원 임금 인상도 최소화

[윤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재정부담 절감 위해 공공기관 불요불급 자산 매각
홍보관·골프장 등 불필요·과도한 복리후생 자산 대상
공무원 보수 틀어막는다…"경제여건 감안해 고통분담"
  • 등록 2022-07-07 오후 2:33:33

    수정 2022-07-07 오후 2:33:33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공공부문 혁신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공무원 정원과 보수 관리도 추진한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올해(1.4%)보다 최소화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7일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부담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매각해 재정부담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윤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과도 맞닿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 기관 파티는 끝났다”면서 성과급 자진 반납과 호화 청사 매각을 요구하며 대대적 혁신을 예고한 바 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6일 사전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의 호화 청사, 과다한 복리후생과 함께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이 같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매각 재원이 발생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재투자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컨벤션 시설이나 홍보관,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이나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에서 진행하는 공익 사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재원이 있다면 이를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병행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정부는 또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공직사회 고통분담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통상 수준보다 낮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은 1.9%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해 0.9% 오르고 올해는 1.4%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 인상 관련)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여러 방면에서 경제상황이 쉽지 않아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내년도 임금을 동결한다면 13년 만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최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최저임금 임금 수준보다도 낮게 임금을 인상하면서 공무원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