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23일 개최…연말정산法 처리 탄력

국회 기재위, 23일 '원포인트' 조세소위 개최
  • 등록 2015-02-11 오전 11:40:41

    수정 2015-02-11 오전 11:43:11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분납이 그 골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 직전인 오전 9시30분 조세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안)을 심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이후 상임위 쪽으로 연락이 왔고, 23일 소득세법 개정안 한 건만 다루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안은 지난달 28일 여권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이 연말정산 내놓은 보완책 중 하나다.

개정안은 통상 2월 임금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오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여당은 당초 지난 10일 조세소위를 열고 처리를 시도했지만 한 차례 무산됐고, 이후 다시 23일 심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순조롭게 처리된다면 오는 23일 혹은 다음달 3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는 반발 기류도 없지 않다.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외에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까지 있어야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기국회 당시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없이 세법이 자동부의된데 대한 후유증도 아직 남아있다.

야당 관계자는 “조세소위 일정이 아직 완전히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야당 내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연말정산 파동 관련 입법이 무산될 경우 또다른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인들이 설날 연휴 이후 2월 임금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면 ‘봉기’ 수준의 불만이 다시 터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가 관계자는 “여야가 이번달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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