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김현미 “연말 께 부동산 규제 효과 나타날 것”

2019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 등록 2019-10-21 오전 11:33:19

    수정 2019-10-21 오전 11:33:1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부동산 규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연말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규제 여부를)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금리 전격 인하로 시중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현재 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이미 지난 8·2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대출, 세제 등 종합적인 부동산 규제안을 마련했다”며 “이런 규제 효과가 연말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 임대사업자에 따른 세제 혜택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지적이 많아서)9·13대책을 통해 세 혜택을 줄였다”면서, “임대사업자는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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