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두개골 깨자"에 분노 50대男 초등학생 폭행

아파트 풋살장에서 초등학생 일행과 축구하던 중
"훈계 목적" VS "전치 2주 폭행"
  • 등록 2022-08-25 오후 1:40:31

    수정 2022-08-25 오후 1:41:3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초등학생으로부터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는 초등학생의 말에 격분한 5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25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생인 B군(12) 등과 함께 축구를 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A씨를 향해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양쪽 쇄골을 손날로 4회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훈계 목적으로 쇄골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쳤다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치료를 요하는 수준이었다고 판단해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B군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경미한 수준인 만큼 폭행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상해죄에서 단순 폭행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폭행해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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