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공산품 4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하고 연내에 환경부 소관 법률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공산품 4종을 생산하는 74개 업체의 제품 172개 중 106개(62%) 제품에서 34종의 살생물질이 검출됐다. 살생물질은 해충 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환경부가 ‘살생물질’로 공식 분류하고 있다.
본지 보도 이후 정부는 공산품 4종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소관 부처를 연내에 이관하고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정보공개 등 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이관될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돼야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린다”며 “금년 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거나 부처 간 팔밀이를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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