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부 "車 워셔액 안전관리, 연내 법적 근거 마련"

공산품 4종에 화평법 적용, '살생물질' 관리키로
'살생물질 비공개' 본지 보도 후 후속대책 밝혀
  • 등록 2017-01-11 오전 10:38:47

    수정 2017-01-11 오전 10:38:4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연내에 자동차 워셔액 등 공산품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공산품 4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하고 연내에 환경부 소관 법률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공산품 4종을 생산하는 74개 업체의 제품 172개 중 106개(62%) 제품에서 34종의 살생물질이 검출됐다. 살생물질은 해충 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환경부가 ‘살생물질’로 공식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양 부처는 지난 10일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제품·업체명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는 이들 공산품 4개 품목에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더라도 성분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소관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데일리 1월10일자 <산업·환경부, 106개 제품 살생물질 확인하고도 '비공개'>)

본지 보도 이후 정부는 공산품 4종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소관 부처를 연내에 이관하고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정보공개 등 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이관될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돼야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린다”며 “금년 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거나 부처 간 팔밀이를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공산품 4종 품목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회색 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현 상황이 불편할 수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3개 품목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회수권고) 조치됐다. 해당 업체는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한빛화학, 에코트리즈, 헤펠레코리아, PSP부산사료, 마이더스코리아, 랜디오션, 성진켐, 아주실업 등이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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