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5억이상 등기이사 연봉공개법 통과(상보)

  • 등록 2013-04-30 오후 5:01:23

    수정 2013-04-30 오후 5:01:2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르면 내년 사업보고서부터 기업 등기이사들의 개별보수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집단 오너와 최고경영자(CEO)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 등기이사의 연봉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개인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번 개정안은 가장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혀왔다. 개정안에는 사업보고서에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이사의 경우 개별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사업보고서에는 기업 등기이사들의 총연봉만 공개됐던 탓에 개별연봉은 알 수 없었다. 총연봉을 등기이사의 수로 나눈 평균연봉만 추정했을 뿐이었다.

때문에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등기이사의 개별연봉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곧 있었다. 최고경영진들이 일한 만큼 연봉을 받았는지 감시하는 것은 투자의 주체인 주주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등기이사의 연봉공개는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정몽구 현대차(005380) 회장, 최태원 SK(003600) 회장, 구본무 LG(003550) 회장 등은 당장 내년 사업보고서부터 개별연봉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건희 삼성 회장은 현재 삼성전자(005930)의 등기임이시가 아니어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계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집단들은 이 개정안이 지난해 수면 위로 부상했을 때부터 주의를 기울여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에게는 오너의 연봉이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극도로 민감한 것”이라면서 “오너들이 등기이사에서 이탈하려는 유인도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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