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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 불법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두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이 대표와 박 대표는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택시와 비슷한 영업을 불법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이용자가 모두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렌트해 운전자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타다는 지난 2월 경찰 조사 때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동인에 변호를 맡겼지만, 재판을 앞두면서 변호인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