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냐 렌터카냐" …'타다 사건' 내달 2일 첫 재판

다음 달 2일 오전 첫 공판…이재웅 대표 등 법정 출석
신(新)사업 법적 판단 관련 중요한 변곡점
김앤장·태평양·광장 등 대형로펌 수임 경쟁 치열
  • 등록 2019-11-13 오전 11:28:17

    수정 2019-11-13 오전 11:28:17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 불법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두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이 대표와 박 대표는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인 여객자동차법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송영업을 해왔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택시와 비슷한 영업을 불법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이용자가 모두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렌트해 운전자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타다 사건을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내 신(新)사업에 대한 법적 판단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로펌들의 수임 경쟁에도 불이 붙은 모양새다.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이 타다 측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세종 역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타다는 지난 2월 경찰 조사 때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동인에 변호를 맡겼지만, 재판을 앞두면서 변호인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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