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억하지?"…고교생 64차례 찌른 20대男, 그날의 참사

"B군 일행한테 폭행당한 게 분해 범행"
재판부, 징역 16년 선고 "엄벌 필요 있다"
  • 등록 2022-07-20 오후 1:05:25

    수정 2022-07-20 오후 1:05:2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일어난 고등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64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15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의 상가건물에서 고교 졸업을 앞둔 학생 B군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A씨는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B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다. 이어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또 B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다.

이후 A씨는 B군 일행 4명과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이 벌어지자 한 주민이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파출소에서 “나는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뒤 훈방 조치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귀가한 A씨는 복수를 마음먹고 흉기를 소지한 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B군 일행의 위치 등을 수소문한 A씨에게 지인이 “꼭 그래야만 하냐”고 만류했으나 A씨는 “괜찮다”며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동두천시의 한 빌딩 입구에서 B군을 발견한 A씨는 그의 뒤를 따라가 벽으로 밀치고 “내가 누군지 기억나냐”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잔혹하게 살해했다. A군은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 일행한테 폭행당한 것이 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속기소된 후에는 총 88회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교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집에 가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 또 흉기로 64회나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을 발생케 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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