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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7시 22분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정문을 자신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윤모(47)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한 여성 B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서울시청에서 광화문방향 4차로 도로의 2차선을 달리다가 갑자기 운전대를 꺾어 속도를 높인 뒤 미국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았다. 광화문 KT빌딩까지는 B씨가 운전했지만 미국 대사관 앞으로 나오기 전 윤씨가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우겨 교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B씨 소유의 것으로,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여성가족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귀신에 씌었다”면서 “미국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고 들어가 망명신청을 하면 미국에 갈 수 있겠다는 망상이 생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과거 2차례 과대망상증으로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향후 B씨를 상대로 동승 및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가족·직장 동료 상대로 윤씨의 최근 건강상태를 캐묻는 한편, 윤씨가 사전에 테러를 모의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도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윤 서기관을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날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직위해제 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검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