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졸업생 126명 ‘기성회비 반환소송’ 승소

법원 “기성회비 전액 반환하라” 첫 판결
  • 등록 2014-05-29 오후 2:15:13

    수정 2014-05-29 오후 5:26:2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 졸업생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기성회비 전액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29일 강모씨 등 서울대 졸업생 126명이 재학 당시 납부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126명 중 109명에게는 기성비회 전액을, 17명에게는 청구액의 90% 정도를 반환토록 한 것이다. 17명은 청구금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지급액이 감액됐다.

재판부는 “서울대 기성회가 학생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이 아니다”라며 “교육부 장관이 제정한 업무처리지침도 그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작년 11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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