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폭행' 조재범 오늘 2심 선고…성폭행 혐의는 일단 제외

검찰,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조재범 "최고 선수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
성폭행 혐의는 보강 수사 후 별도 기소
  • 등록 2019-01-30 오전 10:24:16

    수정 2019-01-30 오전 10:24:16

법원 나오는 조재범 전 코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심석희(22)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해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오늘(30일) 2심 선고를 받는다. 논란이 됐던 성폭행 혐의는 별도 기소를 위해 제외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코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상습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최근 심 선수의 고소로 논란이 됐던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는 재판부가 기일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탓에 보강 수사를 거쳐 별도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조 전 코치는 최후변론을 통해 “최고의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줘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8일과 29일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진행된 1차·2차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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