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한진해운 첫 가압류 발생…물류대란 또 꼬이나

한진샤먼호 부산 신항에서 가압류돼
국내법상 BBCHP선박은 자산 인정안돼
한진해운 이의신청하겠지만 전망 불투명
  • 등록 2016-10-10 오전 11:42:56

    수정 2016-10-10 오전 11:42:56

한진샤먼호.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내에도 한진해운(117930) 선박의 가압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서면서 ‘포괄적 압류금지 명령(Stay order)’이 떨어져 그동안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안전지대’로 인식됐지만,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한진해운 선박 중 국내에 하역해야할 선박은 총 18척으로 향후 추가 가압류 가능성이 있어, 물류대란을 10월말까지 대부분 잡겠다는 당초 정부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신항에 접안 중이던 ‘한진샤먼호’가 가압류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연료유통회사인 ‘월드 퓨얼’이 가압류 신청을 했고 창원지방법원이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이 지난달 1일 법정관리에 들어선 이후 법원 파산부는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 시켰다. 한진해운 소유의 선박은 가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해외에 하역해야할 선박 중 일부를 국내 하역으로 돌리면서 물류대란을 조기에 잡는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한진해운 선박 중 국적취득부 용선(BBCHP)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받으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국내법, 용선은 해운사 자산으로 적용 안해

BBCHP는 일종의 선박 리스 방식으로 건조된다. 해운사가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빌려 배를 지은 뒤 이를 빌리는 형태로 운영된다. 해운사는 금융회사에 일정기간동안 빌린돈을 다 갚고 이후에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SPC는 세금 문제 등으로 주로 파나마 등 조세회피지역에 많이 설립된다. 현재 한진해운 소유의 컨테이너 선박 37척 중 34척은 BBCHP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해외에서는 BBCHP 선박도 해운사의 사선으로 폭넓게 인정해 스테이오더가 발동하면 포괄적으로 압류금지요청이 내려진다. 글로벌 해운사의 선박 소유형태를 감안해 소유권은 다른 국적으로 돼 있더라도 사실상 배를 해운사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스테이오더 역시 사선과 BBCHP방식 선박도 압류금지명령이 내려진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상에는 명의가 해운사 소유로 된 선박만 자산으로 잡고 있고 BBCHP선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미국 연료유통회사가 이런 법적 미미점을 파고 들어 가압류 신청을 했고, 창원지방법원은 법을 좁게 해석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파산법원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스테이오더를 소유명의가 누구든 채무자 관련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막는다”면서 “BBCHP선박도 사실상 배를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라 웬만하면 압류를 막아주지만, 우리 법제도 상에서는 해석을 좁게하는 제도상 문제가 있긴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산법원도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아닌 만큼 창원지방법원에 가압류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국내하역예정 선박, 가압류 줄줄이 되나

문제는 이번 사례가 해외 채무자에게 알려지면서 추가 가압류가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34척의 BBCHP선박 중 파나마 국적 선박은 29개다. 국내에서 하역할 선박 18척 중 대부분이 파나마 국적 선박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료유통회사처럼 추가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해주면 한진해운 선박이 모두 발이 묶이게 된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배는 일부 물건을 하역한 뒤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에 추가로 물건을 내릴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현재로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오늘 오전 창원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법원에서 해석을 좁게할 경우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도 “법원에서 해석할 문제라 정부에서 현재 할 수있는 방안은 딱히 없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장출신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해운법에 따르면 BBCHP도 국내 선박으로 간주해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도선사를 의무적으로 탑승할 필요가 없고, 선박안전법도 이를 국내선으로 인정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하는 등 법적으로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내 법률이 좁게 해석하고 있어 창원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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