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들 5일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 6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학부모 66.1%(415명)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간식·식사 등이 금지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은 14.6%(92명)에 그쳤다. 나머지 19.3%(121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는 교사에게 주는 선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학부모가 많아서다. 이번 조사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선물 준 경험을 묻는 질문에 무려 72.9%(458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27.1%(170명)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이유(복수응답)로 51.7%가 ‘내 아이만 관심 받지 못할까봐’를 꼽았다. 이어 ‘선생님과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가 35.6%로 그 뒤를 이었고 ‘축하 또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31.9%),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22.3%) 등의 응답도 나왔다.
한편 교사에게 선물을 준 적이 있다는 학부모들은 선물 종류(복수응답)로 ‘식품·차종류’(53.5%)를 가장 많이 선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꽃(37.6%) △상품권(21.8%) △목욕용품·화장품류(13.3%) △영양제·건강식품(8.1%) △악세사리(3.7%) △잡화류(2.8%) 순이다.
주로 선물을 주는 시기(복수응답)는 ‘스승의 날’(38.9%)이 가장 많았으며 △새 학기 또는 졸업식(30.6%) △선생님을 직접 찾아 뵐 때(26.0%) △운동회, 소풍 등의 학교 행사(24.7%) △명절 또는 기념일(1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