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5년 구형…"벌 달게 받겠다"

  • 등록 2021-05-07 오후 4:05:49

    수정 2021-05-07 오후 4:05:4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북 구미 빌라에서 장기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 김모(2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 (사진=연합뉴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씨는 검찰 구형 후 흐느끼면서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저한테도…”라며 말을 흐린 뒤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의 전남편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씨의 남편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지켜봤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지난해 8월 여아를 홀로 빌라에 남겨둬 이로 인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아이가 사망한 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4일 오후 1시5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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