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일 본사가 개입한 정황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의 가솔린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맞출 수 없는 7세대 골프 1.4TSI 수입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은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유럽기준(유로)보다 더 까다로운 미국기준(ULEV)을 적용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된 골프 1.4TSI 차량은 한국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하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적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입을 불허하는 동시에 폭스바겐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시간이 지나도 배출가스 기준을 맞출 수 없게 되자 폭스바겐은 무단으로 배출가스 배출량을 제어하는 ECU(전자제어 장치) 소프트웨어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ECU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국립환경과학원에 고지를 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했다.
ECU 소프트웨어 교체는 독일본사에서 직접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은 인증을 받기 전에도 460대를 판매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400여대를 더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차량은 1500여대 정도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윤모 이사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문제의 차량은 현재 유럽 일부 국가(포르투갈)와 일본 등에서 판매 중이다. 배출가스 인증기준이 까다로운 미국에선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폭스바겐이 연비시험성적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제출한 정황도 잡고 수사하고 있다. 또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불법 유통한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