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승인 산업부, 위자료 달라"..집단소송 검토

"제품인증·리콜승인으로 정신적 피해 입혀"
삼성전자에 손배소송 청구 이후 진행 전망
주형환 장관 "국표원, 미흡했지만 나름 노력해"
  • 등록 2016-10-20 오후 2:36:17

    수정 2016-10-20 오후 3:11:0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갤럭시노트7 리콜·단종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소비자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가 엉터리로 리콜을 승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 중인 가을햇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고영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을 상대로 갤럭시노트7 사태로 겪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표원은 인증, 리콜 등 공산품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산업부 소속기관이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갤노트7 제품인증, 리콜승인을 해준 정부도 당연히 폭발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표원은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달 1일 삼성전자에 사고조사 결과 및 리콜 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사고 원인이) 배터리 결함에 있고 다른 배터리 제조사의 양품 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의 분석에 문제가 없다”며 삼성전자의 자발적 리콜을 승인했다. 하지만 승인 이후에도 폭발이 발생했고 지난 11일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국표원은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 중이다.

이 같은 리콜, 단종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은 최근 잇따라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소송 참가인을 모집한 지 나흘만인 20일 현재 150명 가량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 신청 절차를 완료했다. 소송 관련 네이버 카페에는 16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소송 참여를 준비 중이다.

이 법률사무소는 21일 1차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24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이 가닥을 잡으면 산업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소송 움직임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되면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갤럭시노트7 폭발 논란과 관련한 과도한 정부 책임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앞서 주형환 장관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다시 그런 (폭발) 사건이 났기 때문에 1차 리콜 과정에서 원인 분석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국표원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대식 국표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자 “철저히 과정을 살펴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삼성전자가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 매장에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을 알리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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