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나도 붙여볼까?..경찰 "자제해달라"

  • 등록 2017-08-25 오후 1:54:34

    수정 2017-08-25 오후 1:54:3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이 ‘상향등 복수 스티커’ 부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경찰 측은 2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진주의’ 무서워서 흐림 처리함”이라며 귀신 스티커가 붙은 차량 뒷모습을 사진으로 전했다.

이어 “차 뒷유리에 귀신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차라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량이 많아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귀신 스티커를 구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복수 안됩니다. 사고나면 큰일납니다! 마음은 알겠지만 자제해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페이스북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선 안된다.

부산경찰 측은 또 “기사 보고 나도 붙여볼까 생각하시면 아니됩니다”라고 덧붙였다.

뒤에 오는 차량이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날 오전 전해지면서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올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스티커로 다른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A(3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겪고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경차를 운전하다보니 다른 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경우가 많아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당부에 누리꾼들은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자칫 ‘살인 불빛’이 될 수 있는 상향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상향등 불빛을 운전자가 직접 바라본 뒤 정상 시력을 찾는 데 평균 3.23초가 걸린다. 시속 80㎞로 달리고 있었다면 약 70m를 완전 무방비 상태로 질주한 셈이다.

도로교통법에서 밤중 다른 차와 마주보고 운행할 때 전조등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적절히 사용하면 안전한 도구인 상향등이 남용하면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데 대해 운전자 대다수가 인정하지만 아직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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