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각하 결정 “수긍 못해”(1보)

“내년 총선서 직선제 개편 공약 관철할 것”
  • 등록 2015-11-26 오전 11:45:53

    수정 2015-11-26 오후 2:29:3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26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보장된 가치”라며 “이를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에 대해 헌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의 각하 판결은 심각한 폐해를 가진 교육감 직선제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교육감 직선제 개편 공약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해 8월 14일 학생·학부모·교원 등 총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선거비용(총 730억 원)이 시도지사 후보자 선거비용보다 1.7배나 많이 드는 교육감 직선제로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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