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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일(對日) 기술독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핵심전략품목의 연구개발비·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해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특허권을 이전·대여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경우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기업의 대일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한편, 공동발의에는 박정·홍영표·김철민·이춘석·신창현·김영춘·유동수·심기준·유승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