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이력 공개…악플 반복하면 댓글 못단다

댓글 삭제 비율도 공개…닉네임·프로필사진 공개
악성 댓글 방지대책 첫단계…추가 대책 더 나올듯
24시간 신고센터 운영…AI 악플러 판독 기능 임박
  • 등록 2020-03-18 오전 11:31:29

    수정 2020-03-18 오전 11:31:2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가 19일부터 이용자별 뉴스 댓글 작성 목록을 공개한다. 그동안 아이디 앞 4개만 보였던 이용자 정보도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이 함께 공개된다. 이번 조치는 첫번째 단계로, 향후엔 더 강력한 ‘악성 댓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사진=뉴시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서 다른 이용자가 노출된 댓글 작성자 닉네임을 클릭할 경우 그동안 작성한 댓글 목록이 확인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은 댓글 공개 여부를 이용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본인이 공개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작성 목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용자 정보도 지금보다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 이전엔 댓글 작성자를 표시할 때 아이디 알파벳 숫자와 상관없이 앞 4개 단어와 별표 4개를 함께 배열하는 방식이었다. 가령 이용자 아이디가 ‘totoro’일 경우 댓글 작성자 정보에선 ‘toto****’로 표시하는 식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는 작성자가 많아 보여, 악성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네이버는 이번 개편에 따라 이용자 스스로 회원정보에 등록한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을 함께 공개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한 후 삭제한 비율도 확인 가능해진다. 이는 이용자 중 일부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이를 반복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이 같은 행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편으로 삭제 댓글이 드러나진 않지만, 과거 삭제 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 같은 행태를 일정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같은 삭제 댓글 비율은 19일 작성분부터 집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편을 통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 아이디를 만들고 삭제하길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아이디의 경우 가입 후 7일 동안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했다.

네이버는 이번 개편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뉴스 서비스 피해 신고’도 24시간 가동한다. 댓글로 개인정보가 노출됐거나 명예훼손, 생명경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댓글란에 위치한 ‘신고’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네이버는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선 ‘댓글 삭제’를 넘어, 댓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뉴스 댓글 일부나 전부를 못하게 하며, 정지 기간별로는 △1일 △7일 △30일 △영구 등이 있다.

네이버는 여기에 대해 조만간 특정 작성자의 댓글을 모두 차단하는 기능과 인공지능(AI) 기술로 악성 댓글 작성자를 판단하고 걸러내는 기능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인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기능이 뉴스 서비스에 도입될 예정이다. ‘

네이버 관계자는 “이미 밝힌 대로 연예 정보 서비스의 근본적 개편 등에 고민을 하고 있다”며 “연예뉴스에 대한 이용자의 니즈가 높아 개편 방향 설정에서 더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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