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감정원서 택지비 산정절차 적정성 검토

분양가 상한제 적용 택지비 산정기준 ‘명확히’
분양보증 없는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 등록 2019-08-12 오전 11:05:00

    수정 2019-08-12 오전 11:05:00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영향이 불가피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한국감정원에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따지도록 맡길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향후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정원에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 검토를 맡기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이와 함께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공정 기준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바꾸기로 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후분양 검토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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