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한창, 남북교류협력법 30년만에 개정 추진소식에 수혜 기대감 '강세

  • 등록 2020-05-26 오후 1:53:31

    수정 2020-05-26 오후 1:53:3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30년만에 개정 추진한다는 소식에 한창(005110)이 강세다.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1시50분 현재 한창(005110)은 전거래일보다 150원(5.95%) 오른 26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30년만에 개정 추진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창은 2018년 강원도 등과 평화크루즈, 환동해권 해상관광물류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한국과 러시아, 중국과 북한·일본을 연결하는 평화크루즈 페리사업을 추진해 대북 관련주로 거론된다.

이날 통일부는 대북 접촉을 늘리고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면서 입주기업과 관계자 등이 금전적 손해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남과 북이 진행하는 교류협력 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입법예고됐으며 27일 온라인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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