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36분께 노원구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 현모(51)씨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뒤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당시 인근 놀이터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학교에 공개수업이 있어 교문이 개방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학교보완관 역시 그를 공개수업에 참관하러 온 학부모인 줄 알고 별다른 제지 없이 들여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가방에서 본드와 검정 비닐봉지, 소형 접이식 칼 등을 발견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