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흡입 후 수업중인 초등 여교사 성추행 40대 구속.. 교실까지 어떻게?

  • 등록 2015-07-06 오후 3:07:46

    수정 2015-07-06 오후 3:07:4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40대 남성이 대낮에 본드에 취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를 성추행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36분께 노원구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 현모(51)씨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뒤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당시 인근 놀이터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학교 후문으로 1학년 교실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현씨를 덮쳤고, 당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혼비백산하며 교실 밖으로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모(7)군은 이씨를 제지하려다 이씨에게 머리를 폭행당하기도 했으며, 현씨는 머리와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해당 학교에 공개수업이 있어 교문이 개방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학교보완관 역시 그를 공개수업에 참관하러 온 학부모인 줄 알고 별다른 제지 없이 들여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가방에서 본드와 검정 비닐봉지, 소형 접이식 칼 등을 발견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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