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 은산분리 완화안 격돌

경실련-민병두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4% 현행유지안부터 25%안, 50%안, 대기업 규제 완화안까지 제기
  • 등록 2015-07-03 오후 4:31:14

    수정 2015-07-04 오전 9:49: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까지 늘리겠다고 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그룹)을 제외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1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은산분리 완화를 다룰 은행법 개정을 앞두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3일 경실련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 주최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한 △ 4% 현행 규제 유지안 △미국 사례를 참고한 25% 확대안 △50% 금융위안 △대기업 진출 허용을 포함한 규제완화안 등이 논의됐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논의는 이번이 세번 째다. 2001년 SK와 롯데, 벤처기업들이 공동 추진했지만 은산분리 이슈로 무산됐고, 2008년에는 금융위기 와중에 은행 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무산됐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1995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미국의 경우 주택 모기지나 자동차 리스 등에 특화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10여개 활동 중이다.
좌로부터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김보라미 변호사,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 과장
“핀테크와 인터넷은행 무관”…4% 현행규제 유지해야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모바일이 활성화되면 어느 은행에서나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전문은행을 차별화하고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면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차라리 지방은행 수준인 250억 원으로 자본금을 낮추고, 비금융주력자의 진입은 금지시키고 소위 은퇴한 은행가들이 모여 낮은 자본금으로 경쟁력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왜 규제완화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는가. 현행 4%를 50%까지 완화하면 KT(030200)가 들어오고 다음카카오(035720)가 들어올 것 같느냐”면서 “인터넷은행은 은행과 경쟁하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는 안 되고 결국 알리바바나 페이팔 같은 회사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은산분리 이슈는 잊고, 자본금 완화나 플랫폼 설계,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사례 참고해 25%까지만 완화해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금융업 진출 통로가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미국 기준에 따라 25%까지 늘려주는 안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분율 30%만 있어도 전횡을 행사하기 때문에 금융위의 50% 확대안은 타주주 견제가 불가능하다”면서 “공정위법 역시 30%를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그는 “대주주 자격제한을 엄격히 한 속에서 미국법제를 참고해 25%정도까지 해야 한다”면서 “이사회 규정 독립 방안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가 모든 계열사와 관련한 모든 금융이나 주식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0%, 50%+1주, 그이상 완화해야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은 “은행이 1대 주주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플랫폼을 가진 핀테크 기업이 들어오길 바라는데 은산분리 이슈에 걸리더라”면서 “전담팀에는 50%+1주를 주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너무 급진적이어서 50%로 했다. ICT기업이 최대 주주로 들어올 수 있고,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과 컨소시엄을 하라는 의미다. 2~3개 플레이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자본이든 산업자본이든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규제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하는 산업인데 사고가 날지 모르니 하지말라는 것보다는 일단 규제를 풀고 우려되는 부분에 감독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의 규제는 ‘이것 해라 저것 해라’는 코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이걸 어기면 엄격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게 규제의 선진화”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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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알리바바 들어오기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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