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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는 김 장관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어긋나 해당 조치는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유신 비판 시위에 가담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으로서 당시 판결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김 장관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1975년 5월 공포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해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폐지를 주장하거나 선전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선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발동된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시간이 흘러) 한 시대가 정리됐지만 역사의 깊은 흔적과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