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급등 따른 '부동산 대책' 20일 나온다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서울 강남 '풍선효과'로 수원·용인·성남 집값 급등 대책 논의
조정지역 지정 등의 규제 나올 듯
  • 등록 2020-02-19 오전 11:18:43

    수정 2020-02-19 오전 11:18:43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최근 ‘풍선효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일부지역 등을 대상으로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주정심을 개최하고 관련 결정 내용과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한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 달 여만에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는 셈이다. 문 정부 출범 후 19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지난해 12·16 대책 전후 수원시 일대 아파트값 변화.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에 대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 중인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책을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레픽=이미나 기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방송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못 박은 만큼 수용성 내 급등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지정 내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60%로 제한받는다. 아울러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 외에도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 대출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9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 할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40%에서 20%로 강화하며 대출액을 줄였다. 9억원을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9억원 기준을 8~6억원까지 내린다면 대출규제가 한결 손쉬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지난 12·16 대책 발표 당시에도 집값이 다시 이상 급등 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사전에 공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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