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이 23년 성매매업소 운영, 128억원 불법수익

  • 등록 2021-04-28 오후 2:38:01

    수정 2021-04-28 오후 2:38:1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성매매 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100억원 넘는 불법수입을 얻은 일가족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1998년부터 올해 3월까지 23년 동안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업소를 5곳이나 운영하며 모두 128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선불금으로 유혹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을 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몸이 아픈 종업원들이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손님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운영한 업소는 사망한 모친이 영업을 해오던 곳으로, 2대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충격을 줬다. 이 때문에 실제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20대 B씨 등 2명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 동안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원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수익 128억원을 확인하고 이 중 동결 가능하다고 판단한 62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경찰과 지자체는 지난 2월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선포하고 CCTV 설치와 소방 특별조사를 진행하는 등 집결지를 폐쇄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수원역 집장촌 업주 전원은 영업 중인 업소를 올해 5월 말까지 자진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 단속 후 관련 범죄가 오피스텔 등 신종, 변종 영업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수사도 집중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인터넷 상으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조직 구성원 4명과 출장 성매매 알선 조직원 4명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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