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자치분권 계속된다”…행안부-지방 4대 협의체 첫 간담회 개최

지난해 자치·재정분권 성과 공유·올해 추진 사항 논의
  • 등록 2020-01-13 오후 12:00:00

    수정 2020-01-13 오후 12:00:00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대표인 지방4대 협의체가 지난해 10월 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상견례를 갖고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왼쪽부터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권영진(대구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원철(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늘리기 위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지방 4대 협의체의 첫 간담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해의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도 지난해 12월 개정해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했다.

행안부는 지방 4대 협의체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 3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새해에도 지방 4대 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분권으로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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