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디엔에이링크, 공시불이행…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등록 2021-09-17 오후 5:51:41

    수정 2021-09-17 오후 5:51:41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엔에이링크(127120)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사유는 공시 불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서 디엔에이링크는 3.0점의 벌점을 새로 부과받았고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3.0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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