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수출 금지…절반은 농협 등 '공적 판매처'로

  • 등록 2020-02-25 오전 11:36:16

    수정 2020-02-25 오전 11:47:2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출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같은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의무출하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위적 신고 누락,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에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 등에서 확보한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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