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맨 법무부

`3월 언급 후 지지부진` 수사공보준칙 개정 전격 추진
검사 감찰 규정 신설…조국 장관 수사 외압용 오해 사
"前장관 지시로 추진" 법무부 해명에도 뒷맛 개운찮아
  • 등록 2019-09-16 오후 3:25:44

    수정 2019-09-16 오후 3:25:44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법무부는 올해 3월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까지 공청회나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 포토라인 및 피의사실 공표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청회 개최 한 번 없이 지지부진하던 검찰의 수사 공보준칙 개정작업이 이제야 급물살을 타면서 시점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마련하는 게 골자인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여기에 법무부가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인선까지 서두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외압을 가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법무부 스스로가 공보준칙 개정에 속도를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외압이란 비판과 `깜깜이` 수사라는 비난 여론을 넘어설 만큼 충분한 국민 설득을 이끌지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상황에서 사실상 조 장관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검사 감찰권이 발동되도록 만든 구조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대한 오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치곤 있으나 `틀렸다`라고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는 일절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법무부는 “인권 보호,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훈령 제정을 추진해 왔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련 내용은 논의 중인 초안으로 법무부는 검찰·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뒷맛은 개운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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