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뉴타운 해제, 매몰비용은 어떻게 되나

  • 등록 2013-06-13 오후 6:03:50

    수정 2013-06-13 오후 6:21:09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창신·숭인 뉴타운의 지구 해제가 처음으로 결정되면서 ‘매몰비용’ 처리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설사 등으로부터 빌려 쓴 매몰비용은 사업 단계별로 처리 방법이 다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되면 사용비용의 70%까지 시 재원으로 지원해 준다. 사용한 돈 전액이 아닌 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뤄진 검증위원회 조사를 거쳐 법적 근거가 있고 영수증, 계약서 등으로 증명된 비용만 지급된다. 통상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사업비 등이 해당된다.

이를테면 추진위의 총 사용비용이 10억원이라도 검증결과 8억원만 인정된다면 5억60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추진위 해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3~4개월 뒤 지급된다.

나머지 30%의 비용은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추진위 총회 등을 거쳐 자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각자가 내야 할 비용은 합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합이 청산됐다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적잖은 비용을 주민이 모두 부담해야 해 현재로선 갈등의 소지가 크다.

이번에 해제가 결정된 창신·숭인 뉴타운은 지구 내 총 14개 구역 중 창신11구역에만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있다. 창신11구역은 구역 해제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타운 지구에서는 함께 해제되지만 추진위는 그대로 남게 된다. 이 구역은 향후 주민 25%가 동의하면 예전 계획안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 관련기사 ◀ ☞ 탄력붙은 뉴타운 출구찾기…2·3개 지구 추가해제 유력 ☞ 창신·숭인 뉴타운 취소..서울 첫 사례 ☞ 수도권 시·도, 뉴타운사업비 포기한 건설사에 稅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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