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법원에 항고.. "삼성물산 이사진 교체해야"

삼성물산 주총결의 가처분 기각에 항고
"사업 가치 인식 못한 이사진 교체해야"
  • 등록 2015-07-03 오후 5:22:18

    수정 2015-07-03 오후 5:22:1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법원의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028260)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엘리엇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삼성물산의 현 이사진 교체를 요구했다.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잠재적인 지배권의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그룹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지함에도 불구, 적절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이 없는 상황 또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명백한 희생에 기초해 진행돼서는 안된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엘리엇은 또 “삼성물산 이사진이 현재의 사업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이사진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이사후보자 지명(추천)과 보수결정, 리스크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삼성물산 정관의 일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항고에 대해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으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면서 “합병이 원할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병안은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엘리엇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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