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메르스 확진·의심·격리자 항공권 환불·변경 수수료 면제

대형사 및 LCC 모두 위약금 면제키로
항공권 환불 및 변경 시 병원확인서 제출
  • 등록 2015-06-05 오후 4:05:40

    수정 2015-06-05 오후 4:05:4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7개 국적 항공사들이 메르스 확진·의심·자가격리자의 항공권 환불과 변경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항공(003490)은 출발일 기준 9월 30일까지 확약된 항공권을 소지한 메르스 확진·의심·격리(자가격리 포함)자가 환불 또는 날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한다.

환불 및 날짜 변경을 원하는 예약자는 병원 또는 보건당국이 발행한 확인서를 대한항공 한국지역서비스센터(1588-2001)나 영업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020560)과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은 7월15일 이전 항공권에 대한 환불·변경 수수료를 면제하며 향후 메르스 확산 추이에 따라 적용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적 항공사들은 자사 항공기에 대해 기내 방역을 강화하고 마스크와 보호구 세트, 손 소독제를 공항 현장에 비치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출발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KE962편 항공기 내부에서 소독·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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